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자 유인, 공동감금 및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
  • 보호관찰, 성매매알선 방지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함.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 C과 함께 생활비 마련을 위해 피해자 D(15세)를 평택으로 데려가 성매매를 시키기로 모의함.
  • 2018. 3. 25. 페이스북으로 피해자 위치를 파악 후, 여수시 소재 PC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남.
  • 피해자가 광주 병원에 가야 한다며 거절하자, 광주 병원에 데려다주겠다고 속여 승용차에 태움. -...

1

사건
2019고합165(병합)(분리) 미성년자유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A
검사
김미지(기소), 이수행(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매매알선 방지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미성년자유인 피고인은 B, C과 함께 평택시 소재 원룸에서 거주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피고인과 C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15세)를 평택시로 데려가 성매매(이른바 '조 건만남')를 시켜 돈을 벌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5. 시간불상경 페이스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하였고, 피고인과 B, C은 같은 날 13:30경 여수시 E 소재 'F PC방' 앞에 B이 운전하는 K7 승용차를 타고 가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과 B, C이 피해자에게 "차에 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엄마와 함께 광주에 있는 병원에 새로 태어난 아기를 보러 가야한다"며 거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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