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상해 및 보복협박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와 취업제한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며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음.
  • 2019. 5. 15. 07:30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말다툼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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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합152 강제추행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등), 폭행
2020보고2(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사
안지영(기소, 보호관찰명령청구), 이수행(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B(여, 63세)가 2018년 봄경부터 2019. 1. 경까지 순천시 C에 거주할 당시 같은 동네에 거주하며 알게된 사이로서 평소 피해자의 집안 일을 도와주며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고, 피해자는 2019. 1.경 순천시 D로 이사하였으나 짐을 다 옮기지 못하여 이전 집에 왕래하곤 하였다. 1.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19. 5. 15. 07:30경 쥐를 치워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관심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어제 저녁에 어떤 놈하고 잤느냐"고 말을 하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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