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B(여, 63세)가 2018년 봄경부터 2019. 1. 경까지 순천시 C에 거주할 당시 같은 동네에 거주하며 알게된 사이로서 평소 피해자의 집안 일을 도와주며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고, 피해자는 2019. 1.경 순천시 D로 이사하였으나 짐을 다 옮기지 못하여 이전 집에 왕래하곤 하였다.
1.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19. 5. 15. 07:30경 쥐를 치워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관심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어제 저녁에 어떤 놈하고 잤느냐"고 말을 하자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