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 B, G, H에게 총 7,061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4. 14.부터 2017. 12. 29.까지 피해자 B에게 총 12회에 걸쳐 5,17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5. 11. 24.부터 2017. 12. 23.까지 피해자 G에게 총 11회에 걸쳐 1,729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7. 7.경 피해자 G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며 172만 9,4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피고인은 2017. 12. 15.경 피해자 H에게 200만 원을 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7 사기
피고인
A
검사
임두환(기소), 김문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4.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일했던 E 유흥주점 사장에게 갚아야 할 선불금 3,200만 원이 있는데, 이를 갚아야 D에서 일할수 있다. 3,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6. 30.경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D에서 일을 하여 받은 급여는 월세나 생활비, 사채 이자 등으로 소비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