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매수 및 투약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210만 원 추징 및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
  • 2018. 11. 4.부터 2019. 3. 2.까지 총 4회에 걸쳐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3g 상당을 매수함.
    • 매수 방법: 특정 계좌로 현금 입금 후, 지정된 장소(천안역 부근 주택가 주소표지판 뒤, 부산역 부근 상가 건물 창틀, 천안역 부근 주택가 전기배전함 안)에서 필로폰을 수령하는 방식.
    • 매수 금액: 총 210만 ...

사건
2019고단13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임두환(기소), 장기영(공판)
판결선고
2019. 9.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11. 4. 17:05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순천시 B에 있는 'C'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D 명의의 E 예금계좌로 현금 4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19:50경 천안시에 있는 천안역 부근 주택가의 주소표지판 뒤에 위 성명불상자 측이 미리 가져다 놓은 필로폰 약 0.5g 상당을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18. 11. 4. 20:52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에서 위 D 명의의 E 예금계좌로 현금 6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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