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9. 5. 선고 2019고단120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업무상횡령,컴퓨터등사용사기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한 누범가중 처벌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1. 17.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2017. 5. 10.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5. 16.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음.
피고인은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7. 11. 30. 가석방되어 2017. 12. 30. 잔형집행면제사면을 받았으며, 2018. 2. 7.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16. 형 집행을 종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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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2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업무상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검사
천대원(기소), 천안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9.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5.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5. 16.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7. 11. 30. 가석방되어 2017. 12. 30. 잔형집행면제사면을 받았으며, 2018. 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상횡령, 컴퓨터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