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54.72m2를 인도하고,
나. 2019. 5. 24.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35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18. 8. 14.부터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5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14.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월차임 35만 원, 임대차기간 2017. 5. 14.부터 2018. 5.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피고는 2018. 8. 14.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물이 잘 나오지 않아 불편하다는 이유로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현재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지금 가입하고 5,407,81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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