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및 제공 의사 표시)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라남도 B의회의원선거 (C선거구)에 D정당으로 출마하여 낙선한 후보자 겸 회계책임자임.
  • 공직선거법은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도록 규정함.
  • 피고인은 선거사무원 G, H,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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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256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진희(기소), 김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라남도 B의회의원선거 (C선거구)에 D정당으로 출마하여 낙선한 후보자 겸 회계책임자이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 1. 선거사무원 수당 초과지급 피고인은 2018. 6. 14.경 전남 E에 있는 F조합에서 선거사무원의 1일 수당·실비(이 하 '수당 등'이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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