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및 강제추행 사건에서 심신미약 주장의 배척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친동생에 대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의 친오빠임.
  • 2018. 1.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빨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쥐고 흔들게 하여 강제추행함.
  • 2018. 2. 20.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반항을 억압한 후...

1

사건
2018고합1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함덕훈(기소), 김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19세)의 친오빠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순천시 D, 5동 555호에서 피해자와 같이 식사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손에 쥐고 흔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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