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3. 18. 00:40경 처인 피해자 C과 거주하던 여수시 D에서 피해자가 '내 연남이 살고 있는 남원에 갔다 오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책꽂이를 손으로 넘어뜨려 파손시킴.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 인정 여부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250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함덕훈(기소), 김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8. 00:40경 처인 피해자 C과 거주하던 여수시 D에서 피해자가 내 연남이 살고 있는 남원에 갔다 오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책꽂이를 손으로 넘어뜨려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과 몇년 전부터 별거하면서 남원시에 거주하여 왔던 점, ②피고인은 피해자와 별거한 이후 2017. 4.경 공소사실 기재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5.경부터 자녀들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