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세금계산서 미수취·미발급 및 조세 포탈 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이며, B는 석유류 판매업 법인임.
  • 피고인 A는 2014. 8. 25.경부터 2016. 7. 8.경까지 총 515회에 걸쳐 벙커C유 등 19,177,600리터(시가 11,900,938,000원)를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함.
  • 피고인 A는 2014. 4. 16.경부터 2016. 7...

사건
2018고단966, 1652(병합)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사
김상범, 신동원(기소), 김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8. 10. 11.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2,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8.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교사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3. 2. 4. 전남 여수시 E에서 석유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018고단966」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상대방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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