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은 주식회사 C 대표,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 관리이사로 회사를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함.
피고인들은 2015. 7.경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C 소유 페이로더(G)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나 3,300만 원을 지급하면 근저당을 해결하고 차량을 인도하겠다고 거짓말함.
당시 주식회사 C은 약 17억 원의 채무가 있고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 근저당을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7. 1...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651 사기
피고인
1. A 2.B
검사
김지연(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2. 2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관리이사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C 성명불상 직원, D E를 통해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C 소유 페이로더(G)에 근저당이 4,300만 원 설정되어 있는데 3,300만 원을 주면 근저당을 해결하고 2015. 8.경 차량을 인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식회사 C은 약 17억 원의 채무가 있는 데 반해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채권자들에 의해 대금이 압류되는 등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 납입, 직원들 급여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