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서류 제출을 통한 입학 및 사증 취득, 불법 체류 및 취업에 따른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중국에서 여행사 직원을 통해 허위 학력 및 재산 서류를 위조하여 대한민국 D대학교 어학원 입학 및 D-4-1 사증 발급을 공모함.
  • 2017. 3.경 D대학교에 허위 고등교육 졸업증서와 예금증명서를 제출하여 입학심사 업무를 방해하고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받음.
  • 2017. 4.경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위 서류와 위조된 입학허가서를 제출하여 D-4-1 사증 발급 인정을 신청...

사건
2018고단511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진희(기소), 최인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흑룡강성 오상시 C 소재 상호불상 여행사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학력이 중학교 졸업이며, 재산이 없어 대한민국으로부터 대학부설어학원사증(D-4-1)을 받을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위 여행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40,000위엔을 주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고등교육 졸업증서와 부모의 재직증명 등 관련 서류를 만들어 대한민국 전라남도 나주시 소재 D대학교 어학원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받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대학부설어학원사증(D-4-1)을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경 나주시 소재 D대학교에서, 사실은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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