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재범에 대한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0. 4.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함.
  • 순천시 D대학교 앞 사거리에서 신호 위반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행의 미니쿠퍼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고, 미니쿠퍼 승용차를 14,127,080원 상당 손괴함.
  • 피고인은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 피고인은 2...

사건
2018고단27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 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최현철(기소), 안인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대학교 앞 사거리에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호현 삼거리 쪽에서 벌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오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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