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함.
  • 피고인 B, C에게 각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4. 10. 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10. 24.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으며, 2012. 2. 9. 및 2008. 10. 23.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 A는 2018. 10. 7.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

사건
2018고단2710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가.나. A
2.나. B
3.나. C
검사
김미지(기소), 김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1. 24.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10. 24.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2012. 2.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2008.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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