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방조, 음주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및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2018. 5. 16. 피고인 A와 B은 함께 술을 마심.
  •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B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도록 허락하고 조수석에 동승하여 음주운전을 방조함.
  • 이후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13km 구간을 운전함.
  • 피고인 A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함.
  •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

사건
2018고단2195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1.가.나.다. A
2.가.라.마. B
검사
김신혜(기소), 김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2018. 5. 16. 21:05경 여수시 C에 있는 D점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고인 소유의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고 싶다는 B의 말을 듣고 B으로 하여금 D점 에서부터 여수시 F에 있는 G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36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동승하는 방법으로 B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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