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2018. 5. 16. 21:05경 여수시 C에 있는 D점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고인 소유의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고 싶다는 B의 말을 듣고 B으로 하여금 D점 에서부터 여수시 F에 있는 G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36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동승하는 방법으로 B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