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11. 30. 선고 2018고단2060(분리) 판결 특수절도,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9월 등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무면허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9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과 공동피고인 C는 2018. 9. 20. 피해자 F의 K5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공모함.
  •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처럼 속여 광양 H아파트로 유인함.
  • 공동피고인 C가 피해자를 편의점으로 데리고 간 사이, 피고인 A, B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절취함.
  • 피고인들은 절취한 승용차와 같은 차종의 승용차를 찾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훔치기로 모의함.
  • 2018. 9. 21. 광양시 J 주차장에서 피해자 K 소유 승...

사건
2018고단2060(분리) 특수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 A
2. B
검사
임두환(기소), 김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11. 3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9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C는 2018. 9. 20. 저녁 순천시 D 아파트 앞에서, E 채팅을 통해 돈을 빌려주겠다는 피고인 A의 말에 속아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C를 만난 피해자 F의 G K5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모의하면서, 공동피고인 C는 피해자를 데리고 가 따돌리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그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해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오늘은 시간이 늦었으니 광양 H에 있는 우리 집에서 같이 자고 내일 돈을 빌려주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자'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B,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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