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전남 고흥군 D에서 고철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 주이며,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E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전남 고흥군 F 소재 E 공장 건물 중 비닐하우스 1동, 판넬 건물 2동의 철거를 의뢰받아 2018. 1. 22.부터 철거 작업 중이었으며, 피고인 A와 피해자 G(54세)는 2018. 1. 25. 피고인 B에게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들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8. 1. 28. 15:30경 전남 고흥군 F에 있는 E 영농조합법인 판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