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12. 7. 선고 2018고단1957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징역 10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 자동차 이전등록 및 운행정지명령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및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됨.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2. 15.부터 2018. 9. 10.경까지 총 144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은 D 그랜드카니발 및 E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들을 144회 운전함.
피고인은 2017. 10.경 F 명의의 D 그랜드카니발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957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한대웅(기소), 김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15. 00:51경 순천시 B에 있는 C주유소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그 무렵부터 2018.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4회 무면허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그랜드카니발 승용차 및 E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