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5. 11. 23:30경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자동차전용도로 대포터널 1차로를 운전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전방 1차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행의 쏘나타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경추부 염좌상을, 동승자 E에게 약 2주간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쏘나타 승용차를 폐차 수준으로 손괴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함....

사건
2018고단18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신혜(기소), 김상범(공판)
판결선고
2018. 1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23:30경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대포터 널 2차로를 여수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안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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