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 12. 사기죄로 징역 10개월, 2017. 8. 30.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각 판결이 확정됨.
  •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는 2014년 하반기부터 수억 원 상당의 가압류를 당하고 2015. 2. 말 기준 33억 4,700여만 원의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음.
  • 피고인은 2015. 2.경 회생절차 신청을 고려하고 2015. 3. 3. 광주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등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사건
2018고단1683 사기
피고인
A
검사
최현철(기소), 김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7. 6.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7. 11.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C 소재 주식회사 D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위 회사는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해 2014년 하반기부터 거래업체들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가압류를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 2. 말 기준 부담하고 있던 채무액은 합계 33억 4,700여만원에 이르러 상당한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피고인은 2015. 2.경 회생절차 신청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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