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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13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인도피방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한대웅(기소), 김지혜(공판)
판결선고
2018. 10.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 계탑사거리 쪽에서 우시장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장 인근으로서 차와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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