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 계탑사거리 쪽에서 우시장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장 인근으로서 차와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