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음주측정거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 24. 02:50경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에서 시속 약 159.3~163.3km로 과속 운전함.
  •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중앙분리화단과 전봇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킴.
  • 이 사고로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환 손상 등 상해를 입힘.
  • 사고 후 2018. 1. 24. 05:00경 경찰의 4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

사건
2018고단12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사
김지연(기소), 김상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4. 0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둔덕IC 방면에서 만성리혜수욕장 방면으로 시속 약 159.3~163.3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인 편도 2차로의 우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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