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제2민사부
판결
피고1. B 주식회사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10,000,000원 및이에 대하여 2017. 9. 8.부터 2019. 5.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그중 95,000,000원에 대하여 2016. 11. 12.부터, 405,0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각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의 실질적 대표자인 피고 C의 권유로 피고 B이 순천시 E 6,000평을 매수하는데 필요한 계약금 명목으로 2016. 11. 12. 9,500만 원, 중도금 명목으로 2016. 12. 8. 4억 500만 원 합계 5억 원을 피고 B에 지급하였다.
2) 피고 B은 2016. 12. 8. 원고에게 위 5억 원에 1억 1,000만 원을 합하여 6개월내에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협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지금 가입하고 5,010,42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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