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금 반환 약정의 원금 포함 여부 및 변제 주장의 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에게 6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의 실질적 대표자인 피고 C의 권유로 피고 B의 토지 매수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총 5억 원을 지급함.
  • 피고 B은 2016. 12. 8. 원고에게 위 5억 원에 1억 1,000만 원을 합하여 6개월 내에 지급하겠다는 협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채무를 보증함.
  • 피고들은 위 협약서상 지급의무가 이익금에 한정되며 원금 반환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피고들은 원고에게 23,875,000원을 변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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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11979 약정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주식회사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30.
판결선고
2019. 6. 20.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10,000,000원 및이에 대하여 2017. 9. 8.부터 2019. 5.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그중 95,000,000원에 대하여 2016. 11. 12.부터, 405,0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각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의 실질적 대표자인 피고 C의 권유로 피고 B이 순천시 E 6,000평을 매수하는데 필요한 계약금 명목으로 2016. 11. 12. 9,500만 원, 중도금 명목으로 2016. 12. 8. 4억 500만 원 합계 5억 원을 피고 B에 지급하였다. 2) 피고 B은 2016. 12. 8. 원고에게 위 5억 원에 1억 1,000만 원을 합하여 6개월내에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협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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