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 B는 D과 공동하여 1,050,000,000원 및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25.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26.부터,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부터 각 2018. 4.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 B는 D과 연대하여 1,050,000,000원 및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25.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26.부터,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 C는 D과 연대하여 450,000,000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26.부터,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이 유
1. 인정 사실
가. D은 2015. 8. 29.경 E대학교 총장 F이 D으로부터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받고 D에게 학교법인 G을 5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F 명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D은 2015. 9. 23.경 원고에게 학교법인 G의 운영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조한 위 양도양수계약서를 보여주면서 학교법인 G 운영권을 65억 원에 양도해 주겠다고 하고 2015. 9. 24.경 원고와 사이에 법인 양도양수 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D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으로 2015. 9. 24. 피고 B 명의 계좌로 5억 원 2015. 9. 25. 피고 B 명의 계좌로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