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피고1. B
2. C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피고 1, 2의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3.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7,202,672원 및 이에 대한 2018. 2. 28.부터 2019.3.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8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2.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2018. 2. 28. 09:38경 여수시 중흥동 1687 산단중앙로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한회사 E과 F 트랙터 차량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지입차주로서 위 차량(이하 '이 사건 트랙터'라 한다)에 원고가 주식회사 G로부터 임차한 H 트레일러(이하 '이 사건 트레일러'라 한다)를 부착하여 운행하여 왔다.
나. 2018. 2. 28. 09:38경 피고 B는 피고 C 소유의 I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여수시 중흥동 1687 산단중앙로 교차로를 J 앞 삼거리에서 석유화학부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트랙터를 운전하여 중흥부두 에서 J 3공장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 B는 위 교차로에서 자신의 진행방향 우측지금 가입하고 5,009,81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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