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12,3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2.부터 2020. 4.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7,66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 D은 1981. 12.30. 전남 구례군 E리(이하 'E리'마나 표기한다) F 임야 61190m2의 각 공유지분(원고 1/2, C, D각 1/4)을 매수하여 1995. 6. 2.자로 그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위 토지는 아래 표와 같이 분할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M 답 258m2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례등기소 2007. 3. 16. 접수 제2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