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선 도색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및 사용자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15,326,92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2016. 10.경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피고 B에게 D시로부터 도급받은 차선 도색 정비공사 중 일부를 도급함.
  • 2016. 10. 26. 피고 B은 원고를 고용하여 E에 있는 F병원 앞 왕복 8차선 도로의 중앙선 부근에서 원고와 함께 차선 도색작업을 함.
  • 원고는 피고 B의 요구에 따라 피고 B이 차선 도색용 기계의 손잡이를 잡고 앞으로...

사건
2018가단4837 손해배상(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
1. B
2. C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10.
판결선고
2019. 5. 8.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5,326,9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6.부터 2019. 5.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8,903,40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6. 10.경 피고 B에게 D시로부터 도급받은 차선 도색 정비공사 중 일부를 도급하였고, 피고 B은 2016. 10. 26. 원고를 고용하여 E에 있는 F병원 앞 왕복 8차선 도로의 중앙선 부근에서 원고와 함께 차선 도색작업을 하였다. (2) 원고는 2016. 10. 26. 11:20경 위 작업현장에서 피고 B의 요구에 따라 위 피고가 차선 도색용 기계의 손잡이를 잡고 앞으로 밀면, 원고가 위 피고의 맞은편에 서서 두 손으로 기계를 잡고 끌어당기면서 뒤로 걸어가는 방법으로 차선 도색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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