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인 유사강간 및 주거침입, 성폭력 전과자의 재범 위험성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7년,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0년, 2003년, 2012년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특히 2012년에는 징역 3년 및 8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아 2014. 8. 26.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함.
  • **2017. 5. 6. 01:20경, 피고인은 자신이 투숙하던 여인숙 옆방에 지적장애 2급 피해자 E(36세, 여)가 혼자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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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 강간)
2017전고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오세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0. 11.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3. 8.22.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힌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2012. 12. 6. 광주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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