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3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C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A는 여수시 G아파트 상가 안에서 'H'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6. 4. 1. 경부터 위 매장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해자 I(가명, 여, 20세)은 2017. 7. 3.경부터 위 매장의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7. 7. 18. 20:00경부터 여수시 J아파트에 있는 'K'이라는 식당에서 C, 피해자와 함께 회식자리를 가지면서 술을 마셨고, 같은 날 22:00경 부근에 있는 L소주 방'이라는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2차 회식을 가지면서 계속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