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장 상사와 동료의 준강간 사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 간음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 A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함.
  • 피고인들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H' 매장 운영자, 피고인 C은 매장 직원, 피해자 I(20세, 여)은 아르바이트생임.
  • 2017. 7. 18. 피고인 A, C, 피해자는 회식 중 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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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223 준강간
2017보고3(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개명 전 : B)
피고인
C
검사
이종혁(기소), 오세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12. 2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3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C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A는 여수시 G아파트 상가 안에서 'H'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6. 4. 1. 경부터 위 매장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해자 I(가명, 여, 20세)은 2017. 7. 3.경부터 위 매장의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7. 7. 18. 20:00경부터 여수시 J아파트에 있는 'K'이라는 식당에서 C, 피해자와 함께 회식자리를 가지면서 술을 마셨고, 같은 날 22:00경 부근에 있는 L소주 방'이라는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2차 회식을 가지면서 계속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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