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7. 27. 선고 2017고합11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선박 건조자금 대출 사기 방조죄 성립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죄를 인정, 징역 10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선박 전자장비 및 통신기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임.
피고인은 선박 건조자 E, G에게 선박에 설치할 전자통신기기, 레이더를 공급하며 알게 됨.
E, G은 수협은행에서 선박 건조자금을 대출받으려 하였으나, 자부담 20%를 회피하고자 선박 건조가액을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첨부하여 대출을 신청할 계획이었음.
E, G은 피고인에게 전자통신기기/레이더 공급가액을 허위로 작성한 견적...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1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피고인
A
검사
김지혜(기소), 안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선박 전자장비 및 통신기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E은 F(9.77톤)를 건조하여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G은 H(9.77톤)를 건조하여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E, G에게 위 선박들에 설치할 전 자통신기기, 레이더를 공급하면서 E, G을 알게 되었다.
1. E의 사기에 대한 방조
피고인은 E로부터 수협은행에서 선박 건조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을 것인데 대출금액은 선박 건조가액의 약 80%로 결정되므로 나머지 20%는 자부담을 하여야 하나 자부담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대출금만으로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 선박 건조가액을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첨부하여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