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65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31. 22:15경 여수시 여서1로 101, 여수시 2청사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D 소유인 E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펜더 부위를 수회 걷어차 수리비 약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과 순경 H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순경 G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주먹을 휘두르고 순경 H의 왼쪽 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