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허위신고로 인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80만 원을 선고함.
  •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알코올중독 치료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약식명령에 불만을 품고 2017. 4. 4. "사람을 죽였다"는 허위 112신고를 함.
  • 신고를 받은 경찰관과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하고, 피고인은 피 묻은 칼을 식탁에 올려놓고 "저 칼로 G을 죽였다"고 진술함.
  • 경찰관과 구급대원들은 피고인의 진술을 믿고 약 30분간 주변을 수색하고, 추가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G의 소재 확인을 위해 통신자료 제공...

사건
2017고단640, 897, 1318(병합)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구승기, 김지혜(기소), 임병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알코올중독에 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2017고단640] 피고인은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이 억울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람을 죽였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4. 19:52경 여수시 C아파트 701동 1214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전남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내가 사람을 찔러 죽였다"는 취지의 허위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충동한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 허위신고를 사실로 믿게 하기 위해 위 주거 지내 주방 식탁 위에 피 묻은 과도(칼날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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