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11. 30. 선고 2017고단352-2(분리) 판결 업무방해,상해
징역 4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찰 소음 시위로 인한 업무방해 및 상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공동피고인 B는 모친의 사찰 내 사체 매장 문제로 E 사찰과 갈등을 겪음.
B는 형 G, 고물수집상 H, 피고인을 금전 보상으로 꾀어 D 사찰 앞에서 E의 민원 제기에 항의하는 집회를 모의함.
2016. 5. 25.경부터 2016. 6. 18.경까지 D 입구 인도와 도로를 점거하고 천막 설치, 차량 주차, 현수막 게시 등의 방법으로 시위를 진행함.
매일 13:00~18:00 및 21:00~다음날 07:00에 고성능 확성기로 장송곡 및 대중가를 54.3dB~74.7dB 음량으로 반복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352-2(분리) 업무방해, 상해
피고인
A
검사
오흥세(기소), 김상범(공판)
판결선고
2018.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B는 2016. 3.경 순천시 C 소재 D 말사인 E 사찰 내에 있는 F문중 개인 선산 임야에 위 피고인의 모의 사체를 매장하는 것을 두고 위 E에서 순천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그의 형인 공동피고인 G 및 일정한 직업 없이 고물수집 등에 종사하며 사실상 노숙 생활을 하던 공동피고인 H와 피고인을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겠다면서 꾀어, 함께 전남 구례군 I에 있는 D 앞에서 위 E의 민원제기에 대하여 항의하는 내용의 집회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1. 업무방해
가. 공동피고인들과 피고인은 2016. 5. 25.경부터 2016. 6. 18.경 사이에 위 D 입구인 일주문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