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11. 30. 선고 2017고단352-1(분리) 판결 업무방해,상해
징역 4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찰 소음 시위로 인한 업무방해 및 상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6. 3.경 모친의 사체 매장 문제로 순천시청에 민원을 제기한 E 사찰에 불만을 품음.
피고인 A는 형인 피고인 B 및 공동피고인 G, H를 꾀어 금전적 보상을 약속하고 E 사찰의 민원 제기에 항의하는 집회를 모의함.
2016. 5. 25.부터 2016. 6. 18.까지 D 사찰 입구 인도와 도로를 점거하고 천막을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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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352-1(분리) 업무방해, 상해
피고인
1.A 2. B
검사
오흥세(기소), 함덕훈·최인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11. 3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5. 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8. 5.11.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6. 3.경 순천시 C 소재 D 말사인 E 사찰 내에 있는 F문중 개인선산 임야에 위 피고인의 모의 사체를 매장하는 것을 두고 위 E에서 순천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그의 형인 피고인 B 및 일정한 직업 없이 고물수집 등에 종사하며 사실상 노숙 생활을 하던 공동피고인 G와 공동피고인 H를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겠다면서 꾀어, 함께 전남 구례군 I에 있는 D 앞에서 위 E의 민원제기에 대하여 항의하는 내용의 집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