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및 권리행사방해 사건: 누범 기간 중 다수 피해자 대상 범행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음.
  •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48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이 내려졌으며, 이는 가집행 가능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6. 1.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6.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7. 1. 12. 횡령죄,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5. 22. 확정되었음.
  • 피고인은 2017. 5. 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6. 23. 확정되었음.
  • **피해자 D에 대...

사건
2017고단2592, 2018고단549(병합)
가. 사기
나. 사문서위조(인정된 죄명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다. 위조사문서행사(인정된 죄명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라. 권리행사방해
2017초기37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김세한·김지연(기소), 함덕훈·최인성·김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8. 1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48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횡령죄,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7. 5.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4.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7. 6. 23. 확정되었다. [2017고단2592]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E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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