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48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횡령죄,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7. 5.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4.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7. 6. 23. 확정되었다.
[2017고단2592]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E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