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현병 환자의 상습 절도 및 주거침입 사건에서 심신미약 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방실침입죄에 대해 징역 8월, 징역 2월을 선고하고,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보호관찰 및 치료를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1. 16.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유예기간 중임.
  •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 2017. 11. 1. 옷가게에서 점퍼 1점(75,000원 상당) 절취.
  • **2017. 11. 2. 편의점에서 주류 및 ...

사건
2017고단2585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방실침입
2017고단2704(병합)
2018고단150(병합)
피고인
A
검사
조영찬, 최미화(기소), 장기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29.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4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5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하였다. 「2017고단2585」 1. 피고인은 2017. 11. 01. 22: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옷가게 에서 매장 앞에 전시해 놓은 시가 75,000원 상당의 점퍼 1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02. 14:50경 순천시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6,18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