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4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5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하였다.
「2017고단2585」
1. 피고인은 2017. 11. 01. 22: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옷가게 에서 매장 앞에 전시해 놓은 시가 75,000원 상당의 점퍼 1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02. 14:50경 순천시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