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폭행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공동상해 및 폭행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함.
  •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기각됨.
  • 피고인 A의 무죄 부분(D에 대한 상해)은 판결 요지를 공시함.

사실관계

  • 2017. 4. 7. 03:19경 광양시 F 'G'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 B, 피해자 D, E 사이에 폭행 사건이 발생함.
  • 피고인 A와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B에게 발로 다리와 허리를 1회씩 차고, E는 B의 목을 잡아 넘어뜨려 B에게 약 2주간의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함.
  • **...

사건
2017고단2320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치상)
다. 폭행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사
김지혜(기소), 최인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8. 10.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B(여, 24세)와 피해자 D(여, 24세)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여, 24세)와 E (현재 군 복무 중)은 친구 사이이며, 피고인들은 처음 본 사이이다. 1. 피고인 A와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4. 7. 03:19경 광양시 F에 있는 'G' 주점 앞 노상에서 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B의 다리와 허리를 각각 1회씩 차고 E도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목을 잡아 그녀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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