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이 유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B(여, 24세)와 피해자 D(여, 24세)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여, 24세)와 E (현재 군 복무 중)은 친구 사이이며, 피고인들은 처음 본 사이이다.
1. 피고인 A와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4. 7. 03:19경 광양시 F에 있는 'G' 주점 앞 노상에서 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B의 다리와 허리를 각각 1회씩 차고 E도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목을 잡아 그녀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