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 A과 B(모자 관계)은 사전에 보장성 높은 보험에 가입한 후, 치료 목적보다는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통원 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에 대해 형식적으로 입원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으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함.
**피고인 A은 2008. 2. 22.부터 2016. 4. 1.까지 폐렴, 위염, 십이지장염 등 경미한 질병으로 7개 병원에 31회 반복 입원(총 462일)하여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940 사기
피고인
1. A 2.B
검사
최미화(기소), 함덕훈·최인성·김상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12. 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모자 관계에 있는 자로 서로 공모하여, 사전에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