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2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존속상해 [2017고단1582]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0세)와 모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6. 9. 00:01경 여수시 D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잠바 안쪽 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돈을 가져갔냐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씨발년이 죽여 분다, 돈 놔둔거 어디갔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