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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단1582, 2225(병합) 존속상해,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김지혜, 김신혜(기소), 함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2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존속상해 [2017고단1582]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0세)와 모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6. 9. 00:01경 여수시 D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잠바 안쪽 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돈을 가져갔냐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씨발년이 죽여 분다, 돈 놔둔거 어디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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