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1397」
피고인은 2012. 11.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고, 2015.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30.09:05경 광양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고 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