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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단1397, 2145(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치상)
피고인
A
검사
신영민·최인성(기소), 김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1397」 피고인은 2012. 11.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고, 2015.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30.09:05경 광양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고 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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