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138,29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에 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138,29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주), D(주), E(주)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순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2008. 7. 9. 원고와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0. 8. 위장염, 대장염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2017. 8. 11.까지 총 41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4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