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계약의 사회질서 위반 여부 및 신뢰관계 파괴로 인한 해지 가능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보험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와 예비적 청구(신뢰관계 파괴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부당이득 반환)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8. 7. 9.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08. 10. 8.부터 2017. 8. 11.까지 총 41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40,138,292원을 지급함.
  •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외 5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총 86,502,935원의 보험금을 수령함.
  • 피고는 2002. 12.경부터 세탁소를 운영하며 소...

2

사건
2017가합12579 보험에 관한 소송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등 종합법률 담당변호사 ○○○, ○○○
피고
B
변론종결
2018. 12. 13.
판결선고
2019. 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138,29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에 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138,29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주), D(주), E(주)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순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2008. 7. 9. 원고와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0. 8. 위장염, 대장염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2017. 8. 11.까지 총 41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40,138,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5,77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