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8,147,600원과 그 중 238,147,6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 B는 E의원을 개업하여 운영하던 의사이고, 피고 C, D는 피고 B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는 E의원 개업 전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2012. 12.경부터 E의원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E의원은 2013. 2. 15. 개업하였다가 피고 B의 건강 악화로 2013. 2. 20. 휴업하게 되었고, 2013. 6. 3. 폐업하였다.
2.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 B는 원고를 직원으로 채용하면서 5년간 임금을 보장해주기로 약정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