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357,703,5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 파견
1) 피고는 고순도 페로망간을 생산하기 위하여 2009. 9. 1. 주식회사 D과 합작하여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2)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 회사가 C의 생산설비를 2011년 하반기까지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조직운영을 위하여 피고 회사의 직원을 파견하기로 함에 따라, 2009. 9. 1. 다른 직원 7명과 함께 C로 파견되었다.
나. 피고 회사의 정년 연장
한편, 피고 회사는 2011. 1. 1.자로 정년을 만56세에서 만58세로 연장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건강상 결격사유, 근무성적에 특별한 사유 등이 없는 한 희망직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