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2017가합10382(본소) 소유권확인
2017가합200(반소) 손해배상(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C, 피고 B어촌계에 대한 각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C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C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 여수시 D수면 중 별지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수면 부분 100,000m2에 있는 피꼬막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 B어촌계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C는 원고에게 여수시 D수면 중 별지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수면 부분 100,000m2에 있는 피꼬막의 채취에 필요한 어선사용승인 신청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 C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여수시장에 대한 2017. 6. 9.자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 B어촌계는 여수시 D수면 중 별지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수면 부분 100,000m2(이하 '이 사건 면 허지'라 한다)에 대하여 1996. 5. 13.부터 2006. 5. 12.까지 패류양식어업면허를 보유하였고, 2006. 4. 19. 그 면허기간이 2016. 5. 12.까지 연장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 B어촌계와 이 사건 면허지의 지금 가입하고 5,138,34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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