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어업권 행사계약 종료 후 살포된 피꼬막 소유권 및 어선사용승인절차 이행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피꼬막 소유권 확인 및 어선사용승인절차 이행 청구)와 피고 C의 반소청구(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B어촌계는 1996. 5. 13.부터 2016. 5. 12.까지 이 사건 면허지에 대한 패류양식어업면허를 보유하였음.
  • 원고는 피고 B어촌계와 2016. 5. 12.까지 이 사건 면허지의 어업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 피고 B어촌계는 면허기간 종료 후 2016. 5. 13.부터 2026. 5. 12.까지 다시 양식어업면허를 받았음.
  • 피고...

2

사건
2017가합10382(본소) 소유권확인
2017가합200(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피고
B어촌계
피고(반소원고)
C
변론종결
2017. 11. 16.
판결선고
2017. 12. 7.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C, 피고 B어촌계에 대한 각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C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C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여수시 D수면 중 별지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수면 부분 100,000m2에 있는 피꼬막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 B어촌계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C는 원고에게 여수시 D수면 중 별지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수면 부분 100,000m2에 있는 피꼬막의 채취에 필요한 어선사용승인 신청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 C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여수시장에 대한 2017. 6. 9.자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 B어촌계는 여수시 D수면 중 별지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수면 부분 100,000m2(이하 '이 사건 면 허지'라 한다)에 대하여 1996. 5. 13.부터 2006. 5. 12.까지 패류양식어업면허를 보유하였고, 2006. 4. 19. 그 면허기간이 2016. 5. 12.까지 연장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 B어촌계와 이 사건 면허지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38,34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