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000,000원 및 그 중 1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9. 1.부터, 8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0. 1.부터 각 2017. 1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8,000,000원 및 그 중 1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9. 1.부터, 19,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0. 1.부터, 66,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8. 1.부터 각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통신 공사업 등을 영위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의 직원이었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8. 6. 12.부터 2008. 8. 2.까지 총 1,3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는 한편, 2009년경 원고가 받아야 할 공사 기성금 1,9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7. 7. 원고에게 위 차용금 1,300만 원은 2009. 9. 30.까지, 위 기성금 상당액 1,900만 원은 2009. 9. 30.까지 각 변제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 한다), 그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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