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의 B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함.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8. 7. 15. B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됨.
망인 E은 2013. 2. 28. 사망하였고, B를 포함한 7명의 자녀가 상속인임.
상속인들은 2013. 2. 28.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20...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77647 사해행위취소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8. 3. 6.
판결선고
2018. 3. 27.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가. B와 피고 사이에 2013. 2. 28.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 8. 16. 접수 제370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가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소외 C회사, D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7. 15. '원고에게 피고 B, C회사,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865,894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30.부터 2008. 7. 15.까지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광주지방법원 2007가단35058)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