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6,676,81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2017. 5.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6,676,81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피고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투자증권'이라 한다) 여수지점 C영업소 차장의 직함으로 증권 등 금융상품 판매 업무를 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1. 24. 피고 한국투자증권 여수시점 C영업소에서 피고 B에게 투자를 의뢰하고, 피고 B가 지정한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B는 2015. 12. 15.부터 2016. 10. 19.까지 원고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합계 5,066,066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B는 원고를 포함한 37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91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6.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지금 가입하고 5,012,10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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