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로 제공된 토지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AL은 'AN빌라' 신축·분양하며 이 사건 토지(여수시 AO 대 371m2)에 도로를 개설하기로 함.
  • AL은 1995년경 이 사건 빌라를 분양하였고, 피고들은 최초 분양받은 자 또는 그 승계인임.
  • AL은 1994. 3. 10.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5. 4. 25. 강제경매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2006. 11. 10. 도로로 변경됨.

핵심 쟁점, 법리 및 ...

사건
2017가단75160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E
5.F
6. G
7. H
8. I
9. J
10. K
11.L
12. M
13. N
14. 0
15. P
16. Q
17. R
18. S
19. T
20. U
21. V
22. W
23. X
24. Y
25. Z
26. AA
27. AB
28. AC
29. AD
30. AE
31. AF
32. AG
33. AH
34. AI
35. AJ
36. AK
변론종결
2018. 1. 17.
판결선고
2018.1.3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 2 임료명세표 '⑦합계'란 기재 각 돈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AL은 여수시 AM 대 1682m2 등의 토지에 'AN빌라'라는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신축·분양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빌라의 거주자들이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수시 AO 대 37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도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나. 그후 AL은 1995년경 이 사건 빌라를 지어 분양하였고, 피고들은 1995년 이 사건 빌라를 최초로 분양받은 사람들 또는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매수한 사람들로서 구체적인 소유 내지 점유 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한편 AL은 1994. 3.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5.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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