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 2 임료명세표 '⑦합계'란 기재 각 돈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AL은 여수시 AM 대 1682m2 등의 토지에 'AN빌라'라는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신축·분양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빌라의 거주자들이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수시 AO 대 37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도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나. 그후 AL은 1995년경 이 사건 빌라를 지어 분양하였고, 피고들은 1995년 이 사건 빌라를 최초로 분양받은 사람들 또는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매수한 사람들로서 구체적인 소유 내지 점유 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한편 AL은 1994. 3.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5.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