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1. 1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구례군 C 임야 555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19m2 및 D 임야 453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11,33,32, 31. 34, 35,36,37,3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267m2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구례군 E 임야 1983m2는 2005. 8. 25. D 임야 812m2 외 3필지로 분할되었고, D 임야 812m2는 2009. 4. 14. F 임야 207m2, 같은 리 임야 152m2가 분할되어 D 임야 453m2(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로 면적이 축소되었다.
나. 전남 구례군 G 임야 29554m2는 2005. 8. 25. C 임야 1050m2 외 11필지로 분할되었고, C 임야 1050m2는 2009. 4. 14. C 임야 555m2(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외 2필지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