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및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예비적 청구인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전남 구례군 E 임야 1983m2는 2005. 8. 25. D 임야 812m2 외 3필지로 분할되었고, D 임야 812m2는 2009. 4. 14. F 임야 207m2, 같은 리 임야 152m2가 분할되어 D 임야 453m2(이 사건 제1토지)로 면적이 축소됨.
  • 전남 구례군 G 임야 29554m2는 2005. 8. 25. C 임야 1050m2 외 11필지로 분할되었고, C 임야 1050m2는 2009. ...

사건
2017가단74969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문준홍
변론종결
2018. 12. 12.
판결선고
2019. 1. 23.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1. 1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구례군 C 임야 555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19m2 및 D 임야 453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11,33,32, 31. 34, 35,36,37,3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267m2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구례군 E 임야 1983m2는 2005. 8. 25. D 임야 812m2 외 3필지로 분할되었고, D 임야 812m2는 2009. 4. 14. F 임야 207m2, 같은 리 임야 152m2가 분할되어 D 임야 453m2(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로 면적이 축소되었다. 나. 전남 구례군 G 임야 29554m2는 2005. 8. 25. C 임야 1050m2 외 11필지로 분할되었고, C 임야 1050m2는 2009. 4. 14. C 임야 555m2(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외 2필지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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