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사의 손해배상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교통사고 과실비율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원고(보험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20,000,000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4. 16.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함.
  • 2015. 9. 21. E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덕암동 구암원길 굴다리 입구에서 구암4길 쪽 출구로 진행하던 중, T자형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다가 F마을회관 쪽에서 진행하던 피고의 손수레를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
  • E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사각지대가 있어 손수...

사건
2017가단7189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 16.
판결선고
2019. 2. 13.

주 문

1. 별지1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2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20,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자로서 2015. 4. 16. C와 D 그레이스 승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E, 보험기간을 2015. 4. 16.부터 2016. 4. 16.까지로 하는 별지2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E은 2015. 9. 21. 17:3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덕암동 구암원길 굴다리 입구에서 구암4길 쪽 출구로 진행하던 중, 구암4길 쪽 T자형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F마을회관 쪽에서 F마을 지하통로 입구쪽으로 진행하던 피고의 손수레를 위 차량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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